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융자 접수, 신청 방법 소개하는 가이드입니다. 신청 가능 날짜는 오늘부터 이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코로나19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소상공인에 데 도움되는 내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이란 코로나19 확산과 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국민, 우리, 하나, 신한 등등)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금액은 업체당 1천만 원이며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소상공인에게 지원 가능합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및 경영위기(매출 20% 이상 감소) 업종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대표자(공동대표 중 1인)의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일것
- 대출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허위·부정 신청,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신청 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 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조건 및 내용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 원
✅대출금리
- 연 1.5% 고정금리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 유예하며, 유예기간*종료 후 6개월간 유예이자를 회차별 균등분할**하여 납입
*유예기간 :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이자(유예기간 동안의 이자 총액/6)와 매월 발생이자 합산(7회 차~12회 차)
✅자금용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대면 약정)
✅신청서류 : 대출신청서 등
✅기타 사항 : 자세한 문의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 (1811-7500)
*2021년 저신용 소상공인 융자 접수 신청기간은 예산 소진 시까지 입니다. 이번 저신용 소상공인 긴급자금 지원사업의 목적은 코로나 확산과 저신용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정부의 사업인 만큼 나이스 평가정보의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신용등급 6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저신용자만 가능하다는 점 꼭 인지하셔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이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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