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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by 동구전자 베누스타 티타임A1 무인카페창업1688-2419 2021. 7. 10.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하는 가이드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접수기관, 문의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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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 장려세제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세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

 

지원대상

○전년도에 정해진 범위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매년 5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 지급

 

중복 불가 혜택 확인 :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36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전년도 중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 지급

신청기간

○정기신청 : 5월 1일~5월 31일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3월 15일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비스, 서면 신청 가능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 및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 문의처는 해당 지역 지자체 세무서에 문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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