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우대형쳥약통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입니다. 날로 치솟는 아파트 값으로 집 한 채 갖기 힘든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내용, 신청 방법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대상
○만 19 이상~만 34세 이하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선정기준
○연령 : 만19이상~만 34세 이하 (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 인정)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비과세 혜택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 자매,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 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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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 지원내용
○금리우대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
○이자소득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신청방법
주택도시 기금 수탁은행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 방문하여 신청
청년우대형청약통장 제출서류
○필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선택 : 병적증명서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청년우대형청약통장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접수기관인 주택도시 보증 공사 기금 지원처(☎1566-9009)에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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